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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의 위치일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의 위치일수 있나요?

아니면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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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와 정책별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데, 세금을 낼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지만 청약을 할 때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8%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반주택의 분양권과 달리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3년 9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피스텔을 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혜택이 없습니다"라고 잘못 말했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 오피스텔의 구분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번 정부정책으로 오피스텔 한채가 있더라도 청약신청을 할때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된디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아파트청약에는 무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의 위치일수 있나요?

    아니면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러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청약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20㎡ 이하인 경우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니 청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정부가 신축 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