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

근로소득 신고 궁금증 및 확인날짜가 맞나요?

제가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한거보면

근로소득도 안했을것 같거든요..

이게 신고는 5월인건 아는데 사장님이 신고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1. 확인할수있는 가장 빠른날짜가 3월달인가요??

2. 제가 22년 2월까지 일할 생각인데 21년도꺼랑 22년도 꺼를 따로 신고해야되는지..( 21년도는 22년 5월 22년도꺼는 23년 5월이 맞는지)

3. 신고할때 근로소득지급확인서에 날인(사장님 도장) 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꼭 사장님 도장이어야 하나요? (사모님이나 가게 도장으로는 안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하지만, 지금껏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했다면 원천징수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1년도와 22년도 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3.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으시며, 상근직으로 신고하셨다면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My홈택스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장님께서 신고하셨다면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고, 상근직으로 사장님께서 신고하셨다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마무리 짓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21년 귀속과 22년 귀속분은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회사에서 발급받는 경우 징수의무자의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2. 각 연도별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소득지급확인서는 개인이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개인에게 업무의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도장이 원칙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