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기기판매업 허가 신고 취소하면 간이과세 혜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 잘 몰라
의료기기판매업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1.의료기기 판매는 일반과세자로 세금부과시 반영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의료기기 판매를 진행한것이 없는데
허가 취소요청하면 간이과세자로 복구가 가능한가요?
2.요즘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올해 개설한 스토어여도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면 부가세신고를 내년이 아닌 올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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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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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간이로 사업자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현재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로서 이번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이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