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후 배관 문제생겼을때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 배관이 계속 여기저기 터져서 집 전체 배관을 다 들어내서 새 배관을 깔고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다시 한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몇달전에 화장실쪽 배관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있어 저희집과 아랫집 모두 수리를 했는데요

최근에 또 화장실쪽 배관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전 지금 문제가 있는 화장실쪽은 배관이 터진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누수업자가 다녀가고 며칠 사용안해야 확인이

가능하대서 오늘 확인해보니 온수배관 연결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방수작업이 제대로 안된 상황 같은데 온수배관 문제일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것은

온수배관 문제일때 저는 전체 배관을 들어내고 공사과정에서 연결부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새는것이기 때문에 배관공사 할 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수작업 문제일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수업자는 아마 인테리어업자의 잘못이어도 명확하게 보상은 받기 어려울거라고 하는데요

화장실을 다시 공사해야하는 상황해서 제가 인테리어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하나도 없나요?

온수배관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거라면 지금 문제가 있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언제 물이 샐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인테리어업자의 시공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하자담보책임 3년을 경과한 상황도 아니기에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인테리어업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보수 및 배상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