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고민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때 사업자등록증 즉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같이 일 봐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새입자가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상황판단을 잘 하지 못하였고

소액(10만원 단위)만 받고 계약할때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새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데

저는 그 돈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민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구요

그 집의 금액은 2억8천만원 입니다

제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 이름만 빌려준 일로 거액의 전세금 반환 소송과 경찰 조사까지 겪게 되시어 두려움과 막막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선의의 제삼자인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명의대여자의 법적 책임

    상법 및 민법상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람은 본인이 실질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영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실제 전세금을 챙긴 운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운영자의 존재와 수익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 조사의 쟁점과 소명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공범으로 엮일 위험이 있으므로 소액의 대가만 받았을 뿐 범행을 공모할 의도나 관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 운영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소액을 입금받은 통장 거래 내역 등 명의대여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세요.

    무거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어 얽힌 문제들이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세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로서의 민형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익한 바가 없는 부분은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누린 상대방에게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