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 이름만 빌려준 일로 거액의 전세금 반환 소송과 경찰 조사까지 겪게 되시어 두려움과 막막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선의의 제삼자인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명의대여자의 법적 책임
상법 및 민법상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람은 본인이 실질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영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실제 전세금을 챙긴 운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운영자의 존재와 수익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 조사의 쟁점과 소명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공범으로 엮일 위험이 있으므로 소액의 대가만 받았을 뿐 범행을 공모할 의도나 관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 운영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소액을 입금받은 통장 거래 내역 등 명의대여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세요.
무거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어 얽힌 문제들이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