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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무조건유연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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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요청했으나 계속 반려할 경우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져 업무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반려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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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면 업무변경을 요청을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변경 요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는 고유한 회사의 권한입니다. 업무변경요청을 거절한 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데, 위 업무변경요청 거부 자체만으로 각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