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산을 절도당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3 학생인데요
오늘 아침에 일기 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려고 보니 우산 통에 제 우산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비가 와서 제 우산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CCTV 자료를 열람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 후 범인이 특정 되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열람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촬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범인을 특정하고자 한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씨씨티비를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인을 특정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열람신청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거부당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수사관을 통해 cctv 열람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산은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