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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근로자가 토토매입가능여부

국적이 중국동포인데 시골에 있는 전.답을 매입할수 있나요

아님 제약이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외국인은 토지를 살수없는지요~~

현재 국적취득하기위해서 서류제출및 이론시험도 통과되엇고 인터뷰도 마쳤습니다

5개윌정도면 국적을취득할것같은데 지금토지를 매입하면 국적취득후 문제가 복잡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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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 동포로서 한국에서 시골에 있는 전답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정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 예를 들어 군사기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법에 따라 중국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후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인으로서의 규제가 사라지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국적 취득 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매입할 경우 필요한 신고와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이상 토지 구입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으나 등기부상에서 국적 표시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하려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먼저 해당 토지 소재의 지자체의 농지과에 농지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목적 방법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내국인이 제출하는 서류와동일합니다

    지자제에서는 농지최득자격증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거주자가 아니면 농사를 짖지못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자유로이 토지매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국적취득 후 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안심하고 희망과 꿈을 안고 열심히 국적도 취득하고 부자되기를 기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