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죠,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제법상 한국땅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했을 뿐 외국 영토가 국제법상 한국영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나라가 본국내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거래를 허가하지 않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해당토지의 처분, 이용,수익권한이 주어지는 것일뿐 소유자국적에 따라 국제영토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한나라에 있는 타국대사관의 경우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해당 국가의 영토로 보아 출입이나 관리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활용이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할수는 없고 해당국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땅을 매입하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 행사일뿐이며 국제법상 영토 주권은 국가간의 공식적인 합의와 조약 없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도 개인이 땅을 샀다고 해서 그 땅을 한국 영토로 만드는 법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해당 토지는 여전히 해당 국가의 법률과 주권 아래 있습니다. 대사관처럼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교적인 편의를 위해 설정된 특수한 구역일뿐 그나라의 영토를 한국땅으로 바꾼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