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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처벌까지 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범죄자의 도주를 도울시에는 처벌도 매우 높게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네 범죄자의 도주를 도울시 처분은 어떤게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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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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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범인은닉 및 도피죄의 가중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범인은닉 및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경찰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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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실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벌금형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다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도주나 은닉을 도운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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