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여부에 따라서 벌금형에 그칠수도 있습니다. 초범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통상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