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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겨운대벌래136
정겨운대벌래136

회장님께서 본인방에서 개새※라고 노골적으로 욕을 많이 했을때 대응방안?

점심시간에 갑자기 불러 업무적으로 개새※라고 여러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이직도 어렵고 이직의 나이도 많은상황이고. 참고다니자니 화병생길것 같고 그만두자니 처자식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욕설을 들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고,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증거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욕설과 폭언이라 상당히 곤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셔야 하긴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햐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