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9. 08. 05. 12:26

안녕하세요 가까운 친척분이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아무래도 인건비 측면에서도 좋구요 까다로운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E-9고용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 (예외) 다만,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3일)로 단축(워크넷 등록은 필수)

        • ①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호에 해당)

          • 가. 고용센터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2개월 이내)

          •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 ②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가. 신문 : 신문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나. 잡지 :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다. 방송 :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3.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체력, 면접, 기초기능 점수, 경력사항, 특이사항)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단,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

  4.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

      • 사업주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제조업 : 중소기업중앙회

      • 농축산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어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체결

      •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 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

      •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

  5. 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 합니다.

      •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

      •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

    •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 합니다.

      •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 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 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은 한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08. 05.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