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성립하는 지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와 통화 중에 정말 친한 친구로 남자끼리 하는 얘기로 조금은 그렇고(평소에도 허구헌날 전화든 만나서든 하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스피커폰이라길래 순간 통매음 성립될까봐 걱정되어 물었더니 안들렸다고 계속 친구가 안심시키길래 안심하고 그런 얘기를 더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끊을 때도 몇번이고 안들린거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확답 또한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법적으로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1.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의 조각인가요?
2. 만약 밖에서 듣고 있던 가족이 이를 녹취해서 고소한 경우 통비법 위반인가요?
3. 만약 밖에서 듣고 있던 가족의 단순 증언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1. 안된다 하더라도 친구가 인정해버리면 통비법 처벌 대상인가요?
4. 오히려 제 이런 대화를 노출시킨 친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5. 친구와 저는 절대 서로 간 대화를 비밀로 유지시키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10억 배상) 이 구두 계약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구두계약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성적 흥분 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화상대방을 통해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면, 가사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 행위는 통비법위반입니다.
3. 해당 가족의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대화를 노출시킨 경위를 살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5. 10억배상은 지나치게 배상금이 높아 감액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