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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통매음이 성립하는 지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와 통화 중에 정말 친한 친구로 남자끼리 하는 얘기로 조금은 그렇고(평소에도 허구헌날 전화든 만나서든 하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스피커폰이라길래 순간 통매음 성립될까봐 걱정되어 물었더니 안들렸다고 계속 친구가 안심시키길래 안심하고 그런 얘기를 더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끊을 때도 몇번이고 안들린거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확답 또한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법적으로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1.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의 조각인가요?

2. 만약 밖에서 듣고 있던 가족이 이를 녹취해서 고소한 경우 통비법 위반인가요?

3. 만약 밖에서 듣고 있던 가족의 단순 증언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1. 안된다 하더라도 친구가 인정해버리면 통비법 처벌 대상인가요?

4. 오히려 제 이런 대화를 노출시킨 친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5. 친구와 저는 절대 서로 간 대화를 비밀로 유지시키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10억 배상) 이 구두 계약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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