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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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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기존 부동산 양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2018년 서울에 아파트 거주 중이며 2022년 6월에 경기도 양주 백석에 아파트 분양받아 잔금까지 치렀는데 기존 서울 아파트 처분하려니 양도세가 일반 과세된다하길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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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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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존 서울아파트를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