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았는데,
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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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프로젝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 창업 등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취업신고를 하셔야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신고금액에 따라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