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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채 매출이발생되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게되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처리 또는 상속받는자가 대표자 변경으로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상속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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