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제휴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순수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용역을 제공시에 해당 사업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3.3% 원천징수
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제휴마케팅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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