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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날
기분좋은날23.06.07

제휴마케팅 등을 할 때 개인으로 하는 것과 사업자로 하는 것에 대한 세금 차이가 있나요?

제휴마케팅이나 앱테크를 하다 보면 사업자도 할 수 있는 것 같더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 등을 거치던데, 일반 개인이 하는 것과 사업자로 하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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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제휴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순수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용역을 제공시에 해당 사업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3.3% 원천징수

    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제휴마케팅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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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비사업자간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