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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앵무새158
근사한앵무새15821.10.10

건by건 수입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개인-개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숨고, 크몽, 탈잉, 클래스 101 등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작은 개인이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발행조차 할 수 없을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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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직원,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일명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