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누가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법원에서 장기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렇게 유출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기관인 법원에서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에 따라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과실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보상 국가가 피해 규모와 대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기준을 정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보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과 배상 규모가 결정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으로서는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법원이 국가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