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소취하하려는데 기록이 몇년정도 남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기에 앞서 답변해주시는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어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제출 서류를 막 넣어 개인정보가 꽤나 노출되었습니다.. 보복 우려 때문에 소취하할 생각인데 소취하를 한 경우 소송관련 기록이 몇년정도 남나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지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민사소송이며 변론기일은 아직 안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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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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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상 판결에 의해 완결되지 않은 민사소송사건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간 보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