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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꾀꼬리57
힘센꾀꼬리57

민사소송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현재 경찰에 고소장 제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도 제소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저 뿐만아니라 가족들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라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유출된 걸 안지는 한달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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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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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시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출된걸 안 지 한달 이내라면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은 아래 규정과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유출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이고 이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 근거에 따라서

    법률에서 제척기간 등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는

    해당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아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의 경우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문제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사건의 경우

    보통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채권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간)가 존재하고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