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액 절도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중 한명이 편의점에서 2차례에 걸쳐 라이터를 절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라이터가 절도한 라이터인지 모르고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지인은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이여서 만약에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편의점에 같이 있기는 하였지만 절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서 사용하였을때 저 역시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이 가는 일 인가요?
요약 정리
1. 편의점에서 절도한 라이터인지 알게 되고 해당 라이터를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저 역시 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2. 절도를 실제로 진행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의가 없이 장물을 취득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절도한 라이터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