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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냉장고 경첩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이 반 정도만 열립니다.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힘을 준 적은 없고,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에 불편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리는 임차인 몫이라고 하는데 누가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파손 경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내구연한이나 사용 기한을 고려해야 하고 명확히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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