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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용기를내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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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냉장고 수리 문제로 인해 문의합니다

빌트인 냉장고 경첩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이 반 정도만 열립니다.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힘을 준 적은 없고,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에 불편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리는 임차인 몫이라고 하는데 누가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파손 경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내구연한이나 사용 기한을 고려해야 하고 명확히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