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증여를 해야되나요?
만약 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고 바꿔야하는걸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해서 공동명의로 할수있습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 상담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증여를 통해 공공명의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이라는게 결국 등기를 위한 등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증여든 유상거래든 방식을 통해 공유지분으로써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매매의 방식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서작성과 자금의 조달, 이체기록등을 남기셔야 하고, 매도금액과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명의를 원하는 두 당사자간 관계나 세금부담등을 잘 따져 결정하셔야 합니다 , 보통 부부관계라면 법적으로 6억까지 증여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는 증여를 통한 명의변경이 유리하고, 직계존비속관계라면 증여비과세가 5000만원까지이므로 매매와 증여 두 가지 방식을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처음 매수할 때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이름만 추가로 기재가 되는 개념이지만 만약 매수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세금을 더 내고 공동명의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바꾼다는게 지분 1/2을 증여 하는것입니다.
받는 분이 취득세도 내야 하고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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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간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증여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증여할 부동산의 상세 정보와 지분 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행히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며, 증여 시 취득세율은 3.8%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여 명의 변경을 마무리합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부동산의 시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고 바꿔야하는걸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현재 상태에서 증여형식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부부인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그냥 명의 만 변경되지 않고 증여 또눈 매매형식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