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턍이82
턍이82

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시에서 13시까지만 병원에서 근무 합니다. 근무한지는 1달 되었구요. 이렇게 5시간씩만 근무를 하는데 월마다 년차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이 아닌 일반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1회 연차휴가는 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15개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