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시에서 13시까지만 병원에서 근무 합니다. 근무한지는 1달 되었구요. 이렇게 5시간씩만 근무를 하는데 월마다 년차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이 아닌 일반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1회 연차휴가는 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15개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