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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협력하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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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 지분 증여를 통한 등기이전 신청시 채권?

현재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상가를 보유 중입니다.

9의 지분을 어머니 3 형제들이 각각 2:2:2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지분 3을 증여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1:1:1로 나누어 가질 생각입니다.

주택 채권 매입 금액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래와 같이 해보았습니다.

시가 표준액 50,968,161원 여기서 지분만큼 9 나눔 지분 1당 가격

5,663,129원 입력

토지분 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1,693,000*면적 225.7=382,110,100원 지분만큼 9 나눔 지분 1당 가격 42,456,677원

이렇게 각자 계산함 여기서 문제 건물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계산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상가 기준 공시가격의 채권을 각자 비율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