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와 형제 3명이 공동명의 상가를 어머니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을 때!
3:2:2:2지분으로 공동명의 상가를 어머니 지분 3을 형제들이 1:1:1로 증여를 받을 때 증여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등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공시가격이 9억이라고 한다면 3억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 채권 역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가격만 책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주의할 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3:2:2:2지분으로 공동명의 상가를 어머니 지분 3을 형제들이 1:1:1로 증여를 받을 때 증여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등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공시가격이 9억이라고 한다면 3억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 채권 역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가격만 책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주의할 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