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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협력하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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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 궁굼증 알려주세요! 증여 관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상가를 상속받았고 지분은 3:2:2:2로 받았습니다.

상속받을 당시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없이 받았고 상속 세금 역시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어머니 지분을 형제들이 증여받아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을 당시 7년 전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어머니 지분 3을 받을 때 발생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하고 즉시 매도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