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동의없이 연락처를 알아내서 환자에게 연락할경우 처벌 받을 수있닌요
저희 00정형외과 간호사가 저희아들에게 연락이 안되니깐 부모인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저는 그간호사 아에 모르고 아들도 간호사에게 가르쳐준적이 없다고하고요 몇달 전부터 시적으로 사진찍어주는 알바를 해서 몇번을 찍어 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싫어서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자랑 연락척을 모두 차단했구요 연락이 안되니 병원에 등록된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환자 신상정보를 알아내어서 개인으로 연락해도 되는건가요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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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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