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 질문입니다。
24년귀속분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하였으나,
양도 양수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총주식수와 자본금의 변동은 없지만
주주 변동이 있는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금액은 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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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수도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잘못 기재된 주식 액면가액의 1%).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금액은 동일하니 일단 가만히 계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