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철저한하마78
철저한하마78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출근 못하면 (가정)

알바를 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 3일은 근무한 상태입니다.

아까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게 춥고 감기기운 올라와서 내일은 출근 힘들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민사로 고소하기전에 출근하라고 하시면 출근 하는 수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근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병가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계속 일할지는 질문자님이 정할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결근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민사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