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알고싶어서 글올려봅니다.
주6일 일하며 1시휴식. 직원은 5명
알바 한명입니다
제가지금현재 급여가 216만원받고있는데..
식비포함인가여?
직접묻고싶지만 정확하게알고 난후
따로말씀드리려고합니다. 세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비 포함 여부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바가 없다면 식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이 대략 209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식대는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부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일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은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세전 기준 약 261만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식비가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함되더라도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되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