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 고소가능?

초성으로 저희가게이름을쓰고 허위로 글을남겨서

매장이미지에 피해를 입게되었고,

댓글에는 불특정 다수가 초성으로 어디쯤에있는가게 라는것을 추측하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이거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영업방해죄, 어떤것들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가게 초성을 기재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로인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9E2080E07864_307_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사실의 적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비방할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 314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게시물 캡쳐본, 댓글 캡쳐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