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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살짝모던한곶감
살짝모던한곶감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 고소가능?

초성으로 저희가게이름을쓰고 허위로 글을남겨서

매장이미지에 피해를 입게되었고,

댓글에는 불특정 다수가 초성으로 어디쯤에있는가게 라는것을 추측하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이거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영업방해죄, 어떤것들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가게 초성을 기재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로인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9E2080E07864_307_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사실의 적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비방할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 314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게시물 캡쳐본, 댓글 캡쳐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