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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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사실의 적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비방할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 314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게시물 캡쳐본, 댓글 캡쳐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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