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4년 2월 1일 ~ 25년 4월 30일 근무
미사용 연차 10개
연차수당이 100만원 가량 되는데 4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퇴직연금(DC형) 계산시 보수총액에 포함 되는지,
급여로 지급이 아닌 퇴직연금 지급시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DC형의 보수총액에 포함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퇴사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부담금 산정시에 필요한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당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하는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연차수당 지급과 별개로 퇴직연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한해 임금 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 납입금은 근로자 월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예: 1/12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 또한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