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구입시 전세보증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때 소득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연 소득 5000이고 현재 약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전세보증금에 1억이 걸려 있고, 이번 부동산 구매시 사용할 예정이에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 1억을 적으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소명 대상일까요 ?

연 소득 5000이라 한푼도 안쓰고 2년을 모아야 1억이긴한데,, 이렇게 까지 상세하게 볼까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하는 전세보증금은 내가 새로 마련해서 넣는 현금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부채 성격의 항목입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매매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소득 5천만원과 직접적으로 비교돼서 곧바로 세무조사나 소명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국세청에 소명할때 본인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금액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정상적인 승계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소명대상이 되는지는 개인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자금이동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연령이나 신고소득, 기존 재산 등에 비해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금의 규모가 크고 그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1억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세무조사나 소명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인지, 근로·사업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 가족에게 증여받은 자금인지 등 자금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의 소명 여부는 개인별 상황과 자금흐름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 보증금이 부모님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돈이라 생각됩니다.

    그런경우 증여가 될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일단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 1억을 적어서 내시고

    2년간 근로소득증명도 하시면됩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않으므로 걸릴일은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도 체크하세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기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나 소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전세보증금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 서류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추후 이사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체 내역 등입니다. 관할 관청이나 국세청에서는 일차적으로 이 서류들을 통해 실제로 전세금이라는 자금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새로운 주택 매수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이 흐름이 명확하다면 당장의 자금 출처는 아주 투명한 것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답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자산 형성 과정을 분석할 때 단순히 현재 직장에서의 2년 치 근로소득만 딱 떼어놓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모든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퇴직금, 타 금융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연봉으로 2년 동안 생활비 없이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경제활동 이력까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무엇보다 세무 당국에는 자금 출처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종의 실무적 면제선인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제보가 없는 한 증여 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려면 주택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서 그 1억에 대한 추징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에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 수 있는 정상적인 자금원이고 그 자체 때문에 연봉 5천인데 어떻게 1억을 만들었느냐를 바로 문제 삼는 구조는 아닙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무조건적이지 않지만 소득대비 과다 자금으로 포착이 되실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만든 소득과 저축인지 부모님 등 친족 자금이 섞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