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는 왜 확정일자와 다르게 취급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이 법적 효력이나 절차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보통 계약체결시 임대인과 합의로 설정을 하게 되며, 물권으로서 등기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말하며, 해당 일자 이후에 새로 생긴 권리에 대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바로 경매를 할 수 없고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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