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배송 택배를 상대방이 버렸는데 어떻게 받나요?
주소지를 옛날 살던 집으로 잘못 기재해서 11일 도착한 택배를 14일 가지러 갔습니다. 택배를 받으신 분은 문앞에 내놨는데 안 가져가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주소지 실수을 한건 제 잘못인데 버린다는게 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ㅠ 재물손괴죄라고도 하던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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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옛날 살던 집으로 잘못 기재해서 11일 도착한 택배를 14일 가지러 갔습니다. 택배를 받으신 분은 문앞에 내놨는데 안 가져가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주소지 실수을 한건 제 잘못인데 버린다는게 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ㅠ 재물손괴죄라고도 하던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