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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가 3월 25일 부터

청약 제도가 3월 25일 부터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바뀐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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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청약제도 개편의 내용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 확대로써 만17세에서 만14로 인정범위 확대, 두번째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추가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등기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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