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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에 대한 답변 (하나은행)

제3채무자 진술서에 대한 답변이 하나은행한테 왔습니다..

밑에 사진은 저에게 100만원을 준다는 소리인가요???????

맞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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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언급한 채권의 존재는 하나은행(제3채무자)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은행(제3채무자)이 채권자(질문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예치된 채무자의 금액이 백만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추심명령을 기반으로 하나은행에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 185만원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측에서 이를 기반으로 압류범위취소신청을 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안되나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급을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