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원가와 대수선공사비와 양도세 질문입니다

일반건물임대사업자이자 공동사업자이자 두사람다 종소세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1. 건물공사자금을 차입했는데 그 차입금 대출이자는 모두채움에 경비반영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모두채움으로 종소세 신고하면 양도세에는 경비로 반영되나요?

  2. 양도세에도 반영안되면 모두채움대신 일반으로 종소세신고해서 대출이자 경비처리하는게 낫지 않나요?만일 양도세에 반영이 된다면 종소세를 모두채움으로 하는게 낫지요?

3.대출이자를 종소세에 반영하는것과 매도시 양도 세에 취득원가에 공사비를 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4.공사비를 부가세 전액 조기환급 받았는데

양도세 계산시 이또한 취득원가에 공사비를 더할수없는것인가요?

  1. 부가세 환급받고도 10년안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거나 10년후에 팔면 취득원가에 공사비 포함이 되나요?

  2. 공사비에 4억이 들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도 있는데 하자소송으로 3억을 돌려받았다면 이것은 양도세 시 신고를 해서 취득원가에 공사비를 4억이 아닌 1억으로 반영할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세법상 자본적지출에 해당

    됨으로 건물의 장부상 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대수선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공급받은 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수선 공사 관련하여 하자소송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피해보상금인 지

    또는 당초 공사금액의 반환인 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대출이자는 본래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3.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4.공제받은 부가세는 취득원가에 반영할수없습니다.

    5.1억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