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원가와 대수선공사비와 양도세 질문입니다
일반건물임대사업자이자 공동사업자이자 두사람다 종소세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건물공사자금을 차입했는데 그 차입금 대출이자는 모두채움에 경비반영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모두채움으로 종소세 신고하면 양도세에는 경비로 반영되나요?
양도세에도 반영안되면 모두채움대신 일반으로 종소세신고해서 대출이자 경비처리하는게 낫지 않나요?만일 양도세에 반영이 된다면 종소세를 모두채움으로 하는게 낫지요?
3.대출이자를 종소세에 반영하는것과 매도시 양도 세에 취득원가에 공사비를 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4.공사비를 부가세 전액 조기환급 받았는데
양도세 계산시 이또한 취득원가에 공사비를 더할수없는것인가요?
부가세 환급받고도 10년안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거나 10년후에 팔면 취득원가에 공사비 포함이 되나요?
공사비에 4억이 들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도 있는데 하자소송으로 3억을 돌려받았다면 이것은 양도세 시 신고를 해서 취득원가에 공사비를 4억이 아닌 1억으로 반영할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