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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날다람쥐207
곧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압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낸다고 해도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는않을거라 나중에 내도 되는지 어차피 수익은 없거나 작을거니 내도 세금은 없을거니 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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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적거나 미비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