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인데 권고사직/직원들의 비자발적 퇴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천재지변을 겪고 사실상 현재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원인 저에게 출근을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통보를 하셨고 저는 정확한 날짜를 여쭤보았으나 무기한 휴업이며 근로를 하지 않으니 무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인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냐 출근은 하는거냐 물으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출근은 당연히 못 한다. “로 애매하게 대답을 하였으며,
그래서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하시는거냐, 아니면 계속 저희가 기다리길 원하시냐?” 해결방안을 여쭤보니 ”글쎄 그건 자네들의 선택이겠지.“ 라는 등의 계속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 퇴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구하거나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이 발생하며, 폐업 전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까지 기다렸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이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면 확정적으로 휴업발생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바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