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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강한붕장어
제법강한붕장어

사실상 폐업인데 권고사직/직원들의 비자발적 퇴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천재지변을 겪고 사실상 현재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원인 저에게 출근을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통보를 하셨고 저는 정확한 날짜를 여쭤보았으나 무기한 휴업이며 근로를 하지 않으니 무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인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냐 출근은 하는거냐 물으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출근은 당연히 못 한다. “로 애매하게 대답을 하였으며,

그래서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하시는거냐, 아니면 계속 저희가 기다리길 원하시냐?” 해결방안을 여쭤보니 ”글쎄 그건 자네들의 선택이겠지.“ 라는 등의 계속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 퇴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구하거나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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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이 발생하며, 폐업 전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까지 기다렸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이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면 확정적으로 휴업발생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바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