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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관수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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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1.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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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한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타는 초과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1.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타로 일한 부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이므로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로 근로를 더 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 역시 효력이 있기에,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각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신 근로하여 주 15시간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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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