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한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타는 초과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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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타로 일한 부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이므로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로 근로를 더 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 역시 효력이 있기에,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각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신 근로하여 주 15시간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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