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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칼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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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한 형수가 애들 학교제출

이혼을한 형수가 애들 학교제출 목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먼가 찜찜한 생각이들서 몇자 적어 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 가셨는지 벌서 한달 다되가는데 이제와서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달라고 하는데 애들 학교 제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했을시 처벌은 받나요? 좀 알려주세요 손자의 돌이도 안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진단서를 설명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