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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사자16

든든한바다사자16

전세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제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매매를 했는데,현재 전세가 안나가고있습니다.(전세는 계약만료가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겁니다)

그래서 매매한 곳에 허가받은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살고잇는 전셋집에는 대항력이 상실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전세가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되도 전세금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대항력이 상실되면 경매 등 집주인한테 문제가 발생햇을때만 걸림돌이 되는거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전세가 나가고 매도를 하는게 맞을지도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 순위가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