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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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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대법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다수를 7~8명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게임같은데서도 아무리 신상을 까도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위에 다수는 오프라인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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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의 기준이 7~8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단 1명에게만 해당 발언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2~3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7~8명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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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7-8명이라고 정한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다수가 7-8명이었을 수는 있지만, 관련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1대 일 대화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게임 내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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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는 판례에 따라 상황별로 다르며, 온라인에서는 더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 내 신상 유출도 공개된 채팅방이나 게시판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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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공연성 요건보다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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