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포함 6명 있던 온라인 방이 있는데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저희 중 한명한테 쌍욕을 하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대법원이 명시한 특정된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한명이라도 그를 통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총 6명의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친구가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봐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6명 구성원 각각의 관계를 보긴해야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과 친분이 있을 경우 일방적인 진술을 할 수 있기에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준을 피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