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몰래 팔면 횡령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일 직원이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 탕비실에 비치해 놓은 간식들을 몰래 가져다가 팔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횡령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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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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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탕비실 간식을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간식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식 관리 업무를 맡지 않은 일반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간식은 회사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당근에 팔았다면 횡령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탕비실을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그러한 관리의무가 없는 자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