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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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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하루에 최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일반직,생산직,계약직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중이고 조합원 총 인원수가 320명 정도 되서 22년1월 1일부터 5000시간으로 조합별 인원 수 비례로 근로시간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노조는 직별로 1개씩 총 6개 노조가 있고 노조별로 1명씩 6명이 파트타임으로 사용하여 써왔습니다.

올해 부로 한 노조가 조합원수 과반수를(165명) 넘었고 근로시간도 2,291시간을 배정받아서

2,000시간 사용하여 노조에 1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291시간에 대해선 파트타임1명을 사용하겠다는 현 상황입니다.

질문1) 작년 21년까지 사용한 방식에 관해 파트타임으로 6개노조가 사용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6명이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질문2) 올해 6개 노조 중에서 1개 노조가 풀타임 (2,000시간)1명과 파트 타임 1명을 사용하면 나머지 5개 노조는 파트타임 3명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6명 한도로 5개 노조가 4명을 사용해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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