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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새231
지혜로운참새23122.01.20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하루에 최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일반직,생산직,계약직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중이고 조합원 총 인원수가 320명 정도 되서 22년1월 1일부터 5000시간으로 조합별 인원 수 비례로 근로시간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노조는 직별로 1개씩 총 6개 노조가 있고 노조별로 1명씩 6명이 파트타임으로 사용하여 써왔습니다.

올해 부로 한 노조가 조합원수 과반수를(165명) 넘었고 근로시간도 2,291시간을 배정받아서

2,000시간 사용하여 노조에 1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291시간에 대해선 파트타임1명을 사용하겠다는 현 상황입니다.

질문1) 작년 21년까지 사용한 방식에 관해 파트타임으로 6개노조가 사용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6명이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질문2) 올해 6개 노조 중에서 1개 노조가 풀타임 (2,000시간)1명과 파트 타임 1명을 사용하면 나머지 5개 노조는 파트타임 3명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6명 한도로 5개 노조가 4명을 사용해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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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1) 작년 21년까지 사용한 방식에 관해 파트타임으로 6개노조가 사용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6명이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ㄴ니다.

    질문2) 올해 6개 노조 중에서 1개 노조가 풀타임 (2,000시간)1명과 파트 타임 1명을 사용하면 나머지 5개 노조는 파트타임 3명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6명 한도로 5개 노조가 4명을 사용해도 하나요?

    - 6명 한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합산하여 최대 6명의 파트타임 면제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8시간씩 6명이 사용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개 노조가 2명을 사용하면, 당연히 남은 노조는 4명까지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⑤ 삭제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